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주열

등록일2016-06-30

조회수15,33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