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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준규
등록일2016-07-07
조회수15,471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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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본인과실 30%이상일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단순히 가평가, 평가서 발행을 원하시는것이라면 가능하지만 소송진행시에는 본인과실이 30%이상이면 패소확률이 매우높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진희
성○○
bri○○
노○○
AnotherKCM
soj○○
머○○
김정훈
이○○
차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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