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우

등록일2016-07-18

조회수15,38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격락손해 격락손해 보상 관련문의1

dda○○

2016.04.295
13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지영

2016.04.2915,099
133격락손해 새차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방법 문의드립니다.1

ks8410

2016.04.2718,074
132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1

김선화

2016.04.2715,238
131격락손해 격락손해1

최창모

2016.04.2615,992
130격락손해 문의1

재○○

2016.04.255
129격락손해 격락손해 발생할까요 ??1

강문원

2016.04.2514,421
128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입니다.1

김○○

2016.04.2311
127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장윤호

2016.04.2216,089
126격락손해 상대 음주운전으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1

박상휘

2016.04.21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