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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2011년식 입니다.
본넷트와 앞범퍼를 긁혀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교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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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어깨동무
등록일2016-07-20
조회수14,268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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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긁힘으로 인한 도색은 단순교환에 해당되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준
김병윤
심○○
김태현
김현수
애○○
심정훈
해변의길손
그○○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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