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진행중인데 격락손해 평가서를 들고 오라고해서요
여기서 발급 가능한가요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8
답변드립니다.
차량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가능하며 평가서 발행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