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평가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인데 격락손해 평가서를 들고 오라고해서요 

 

여기서 발급 가능한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현욱

등록일2016-07-28

조회수15,65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답변드립니다.

차량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가능하며 평가서 발행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격락손해 티블리격락손해1

이글아이

2016.02.0420,131
33중고차(침수차) 사기 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도와주세..1

카사랑

2016.02.0416,485
32과잉정비 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1

rkskk

2016.02.0416,440
31격락손해 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1

송승희

2016.02.0320,667
2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김태율

2016.01.2121,292
첫 페이지로 이동 6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