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만 격락손해가 가능한가요 ?? 저는 차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일 경우는 안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진홍

등록일2016-08-05

조회수15,46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격락손해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산정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면 상대보험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1

김광수

2016.04.0117,164
103격락손해 문의1

유○○

2016.04.014
104격락손해 평가바랍니다1

원○○

2016.04.013
105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LF

2016.04.0417,998
106격락손해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1

김○○

2016.04.0412
107격락손해 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2

주현도

2016.04.0416,984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
109격락손해 가능여부 확인 요청1

김규태

2016.04.0617,006
110격락 문의 드립니다. 1

박은실

2016.04.0713,887
111격락손해 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1

아반떼MD

2016.04.081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