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도 가능할까요 ??

상대방 과실 100%이고  수리비는 전부 보상해준다고하는데 

 

렌트비와 격락손해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영명

등록일2016-08-09

조회수15,78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렌트비의 경우 수리일수 x 렌트비

격락손해의 경우 산정하여 소송에 갈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렌트비 + 격락손해금을 같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대상자는 상대방이 무보험이기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