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수리

고속도로주행중에엔진룸쪽에서펑하는큰소리와함께차가멈췄습니다

근처공업사에가서원인가견적을물어보니견적은중고가격으로580만원정도나왔는데

원인이두달전에교체한삼발리디스크가문제였다고하는데디스크교체한공업사에다가

청구해서보상받을수있나요???보상받는다면어느정도까지받을수있나요차값떨어지는거라던지렌트카라던지

1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상빈

등록일2016-08-17

조회수12,79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문제가 확인이 되었고 상대공업사가 수리를 해준다고 했다면 격락손해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격락손해금 산정 후

격락손해금도 같이 청구하시거나 상대공업사가 거부를 하는부분은 개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렌트비용 부분도 주지않는다면 소송으로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3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93
29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10.206
2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4

tec○○

2016.10.2017
297격락손해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1

세○○

2016.10.212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
299격락손해 감감상각비 문의1

백○○

2016.10.233
300격락손해 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2

니나노띵

2016.10.2619,625
30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1

김○○

2016.10.314
302격락손해 신청가능하는지1

신○○

2016.10.313
303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대행 문의1

서○○

2016.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