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보상금 받으려고하는데요

차는 2013년 12월 식이고요
수리비 1200만원 나왔습니다
100%상대 과실이고요 버스랑 사고가 났습니다.
이부분 개인이소송해서 격락손해금 보상박으려하는데 절차부터 방법안내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dpsss88

등록일2016-08-26

조회수18,44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평가접수 -> 손해금액 확인 후 개인소송진행여부결정 -> 평가서 발행 -> 법원 소송접수

간단히는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며 소송의 경우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작성대행하셔서

법원 직접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평가비 3만3천원,
평가서 발행비용 평가금액 300만원 이하 27만5천원 300만원 이상 33만원,
소장대행비용 16만5천원(부가세포함) 입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