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배상 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절차와 배상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니기유

등록일2016-09-21

조회수16,57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9-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가평가 접수후 손해액을 보시고 개인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셔서 평가서를 발행받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특성상 승소, 조정, 패소 판결이 있으며 현재 같은 사고내용, 수리부위라 하더라도 배정되는 판사에 따라 판결을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점점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조정, 패소 판결의 여지도 염두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4격락손해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죠???1

AnotherKCM

2016.12.0515,649
325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강○○

2016.12.053
326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 1

박○○

2016.12.063
327격락손해 평가서 관련 1

ooe○○

2016.12.063
328격락손해 서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2

차중권

2016.12.0615,821
329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이○○

2016.12.085
330격락손해 소송진행문의요..2

김정훈

2016.12.0917,289
332격락손해 상대운전자 과실 100% 인데, 격락손해말고 추가로 보상받는 방법..1

머○○

2016.12.128
333 차량 감정부탁합니다.1

soj○○

2016.12.133
334격락손해 한번더 올립니다.1

AnotherKCM

2016.12.13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