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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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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허정호
등록일2016-10-07
조회수16,629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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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임○○
박○○
이○○
차○○
박종현
김현성
이헌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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