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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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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허정호

등록일2016-10-07

조회수1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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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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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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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

2016.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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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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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2016.10.2017
297격락손해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1

세○○

2016.10.212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
299격락손해 감감상각비 문의1

백○○

2016.10.233
300격락손해 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2

니나노띵

2016.10.2619,631
30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1

김○○

2016.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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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6.10.313
303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대행 문의1

서○○

2016.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