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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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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허정호

등록일2016-10-07

조회수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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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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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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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2016.04.1116,011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7,300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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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MD

2016.04.0816,540
110격락 문의 드립니다. 1

박은실

2016.04.07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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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2016.04.0616,725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
107격락손해 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2

주현도

2016.04.0416,661
106격락손해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1

김○○

2016.0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