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정호

등록일2016-10-07

조회수16,61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입니다1

김○○

2019.03.242
643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입니다1

민○○

2019.03.124
642격락손해 격락손해 시세하락 예측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113
641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2

오○○

2019.03.118
640격락손해 격락손해 상담신청1

이○○

2019.03.102
638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합니다.1

신○○

2019.02.018
637격락손해 보험사 격락손해 청구 문의1

이상구

2019.01.309,717
636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wel○○

2019.01.303
635격락손해 문의1

김만수

2019.01.298,644
634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1

인○○

2019.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