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가 출고일년 과실은 상대방100% 수리비는 400만원이 나왔는데
손해가 있다면 소송하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반갑습니다. 가평가 산정 후 이번사고로 인한 손해가 개인소송 하실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시면
손해분에 대해서 개인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차진희
| 2017-02-06
이곳에서 피해보시거나 연락안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여기 사기입니다
절대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하지마세요
돈입금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안받고
카톡이나 이메일도 차단합니다
환불해준다고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여기카페에 글남겨 주세요
http://cafe.naver.com/bluetwihc
소비자 보호원에는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시고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두번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피해받지 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