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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차량시세하락문의

제차가 출고일년 과실은 상대방100% 수리비는 400만원이 나왔는데 

 

손해가 있다면 소송하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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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지운

등록일2016-10-09

조회수1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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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가평가 산정 후 이번사고로 인한 손해가 개인소송 하실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시면

손해분에 대해서 개인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차진희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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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피해보시거나 연락안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여기 사기입니다
절대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하지마세요
돈입금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안받고
카톡이나 이메일도 차단합니다

환불해준다고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여기카페에 글남겨 주세요
http://cafe.naver.com/bluetwihc

소비자 보호원에는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시고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두번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피해받지 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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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3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93
29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10.206
2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4

tec○○

2016.10.2017
297격락손해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1

세○○

2016.10.212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
299격락손해 감감상각비 문의1

백○○

2016.10.233
300격락손해 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2

니나노띵

2016.10.2619,631
30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1

김○○

2016.10.314
302격락손해 신청가능하는지1

신○○

2016.10.313
303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대행 문의1

서○○

2016.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