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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차량시세하락문의

제차가 출고일년 과실은 상대방100% 수리비는 400만원이 나왔는데 

 

손해가 있다면 소송하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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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지운

등록일2016-10-09

조회수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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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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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가평가 산정 후 이번사고로 인한 손해가 개인소송 하실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시면

손해분에 대해서 개인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차진희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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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피해보시거나 연락안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여기 사기입니다
절대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하지마세요
돈입금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안받고
카톡이나 이메일도 차단합니다

환불해준다고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여기카페에 글남겨 주세요
http://cafe.naver.com/bluetwihc

소비자 보호원에는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시고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두번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피해받지 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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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6.04.1513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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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0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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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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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1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