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포르테 차주로소 이번 '15. 11. 6.에 주차된 제차를 상대방 과실(무면허, 음주운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만 해놓고 다른 피해보상은 없는데요

 

이런경우도 격락손해 청구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견적 공임비 포함 : 2,597,692원 나왔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정비소에 준 견적서 뿐인데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율

등록일2016-01-21

조회수21,22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단순교환 제외)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경우 가해자가 무면허이기 때문에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3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i30○○

2016.06.095
184격락손해 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이지형

2016.06.1017,301
185격락손해 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보고싶어서..1

박승범

2016.06.1317,152
186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1

FIR○○

2016.06.132
187격락손해 전자소송 문의 1

강윤기

2016.06.1418,450
188격락손해 진행상황 문의2

김○○

2016.06.148
19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냉○○

2016.06.153
191격락손해 신청 문의합니다 1

강승범

2016.06.1617,385
192격락손해 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1

차정우

2016.06.1716,179
193격락손해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1

임우용

2016.06.171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