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피해차량 수리에 관해

2003년 쏘렌토 입니다. 

3주전 사고 났는데 100%피해이구요

차는 전 후 부서져 수리비 7~8백 된답니다. 

문제는 차량 가치가 300밖에 안되니 그 이상 수리비 지급 곤란하다고

안된다는데... 어찌하면 되는지요?

저는 보험사에 알아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보험사는 버티고 있구요>>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범

등록일2016-11-17

조회수15,47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하게되면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패소율이 높습니다.

전손처리를 해달라고하시거나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하더라도 차량원상복구 원칙에 따라서

수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안된다고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씀하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1332(금융감독원) ->1(금융회사관련민원) ->2 (손해보험, 자동차부서)


감사합니다.

모범

| 2016-1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합니다.
어제 또 다시 가해자 현대해상보험 대물 담당에게 차량 원상복구시켜 달라고 수차례
강하게 얘기했으나 아예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만 우깁니다.

조언해주신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1)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예상 소요일은 얼마나 걸릴지...
2)별도 수수료는 안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4격락손해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죠???1

AnotherKCM

2016.12.0515,652
325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강○○

2016.12.053
326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 1

박○○

2016.12.063
327격락손해 평가서 관련 1

ooe○○

2016.12.063
328격락손해 서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2

차중권

2016.12.0615,821
329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이○○

2016.12.085
330격락손해 소송진행문의요..2

김정훈

2016.12.0917,295
332격락손해 상대운전자 과실 100% 인데, 격락손해말고 추가로 보상받는 방법..1

머○○

2016.12.128
333 차량 감정부탁합니다.1

soj○○

2016.12.133
334격락손해 한번더 올립니다.1

AnotherKCM

2016.12.131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