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작년 4월에 주행중 제차의 옆문을 박아서 상대방과실 100%로 수리하였습니다. 

오늘 차를 팔았는데 그때사고로 인해 문을 교쳬하였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가 120만원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감정을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시 바로 수락이 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승희

등록일2016-02-03

조회수21,32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수리비가 얼마정도 나왔나요 ? 만약 차량출고일이 2년미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었다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보험사 약관에서 보상하는 격락손해 보상금이기에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짝만 교체하셨다면 단순교환으로 격락손해 가평가를 한다하더라도 손해액은 거의 책정되지않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가 나서 상대보험사에 제출한다하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상 명시된 손해만 보상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을 하라고 하기때문에 개인소송으로 손해분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