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어머님과 누나가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도중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켜 100%과실로 상대방쪽에서 인정을했습니다
저희 차는 지프 컴패스 14년 12월 식 입니다
사고 발생일은 1월 설날 전주이구요.. 지프 정식 센터에 입고 시켰구요 견적은 830만원 공임비및 기타비용하요 10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2년이 지났으니 격락손해금은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천만원이 견적이 났으면 중고차로 되팔았을때 시세가 너무많이 떨어질것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p.s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