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차량은 말리부 2.0 이구요 2016년 2월 식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1 만 300 키로 정도 되구요
유료주차장에 자차해놓은차를 다른차가 주차하면서 앞범퍼를 긁어서 범퍼 변형으로인해
교환하게되엇습니다. 이로인해 상대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준 산정되어있는 차량가에 20% 이상의
수리비가 안나왓기때문에 격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라고 하던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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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차량은 말리부 2.0 이구요 2016년 2월 식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1 만 300 키로 정도 되구요
유료주차장에 자차해놓은차를 다른차가 주차하면서 앞범퍼를 긁어서 범퍼 변형으로인해
교환하게되엇습니다. 이로인해 상대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준 산정되어있는 차량가에 20% 이상의
수리비가 안나왓기때문에 격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라고 하던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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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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