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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그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무사고였는데 
2013년식 벤츠  c클래스 220 아방가르디 인데..
설명절에 바상깜박이를 켜두고 잠시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무쏘가 후진을 하다 사진 쪽을 쾅 박았습니다
일단 보험사측에서는 연락이 됐는데 9대1로 끌고 가려는 눈치가 보이고 견적은 방금 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7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군데 교체를 해야할것 같고 (현재 시세는 sk엔카에서 약 3000~ 3300 정도인듯 합니다)
문제는 감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만히 정차해 있는 차를 박아놓고서 감가까지 몇백만원 될수있다 생각하니 맘이안좋네요
20년 무사고 기록도 깨지궁 ㅠ
이런 경우 격락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매후 2년 이내 이며 견적이 차량가격 20프로 이상이 되어야 한다네요 검색을 좀 해 봤더니.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율이 인정이 되는 걸까요?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질문드려요


1. 지금 상황(2013년식 c클 220 av) 에서 감가하락정도가 어느정도 될까요?
2. 그리고 감가부분만큼 좀 돌려받을 방법 현실적으로 가능할가요?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가지 질문 답변좀 주시면 큰 도움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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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현기

등록일2016-02-11

조회수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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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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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즐겁게 올라가셨을 고향길에 사고라니 무척이나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실비율 책정은 격락손해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기때문에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은 지급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1. 정확한것은 세부서류 접수 및 전문 기술사의 가치 산정 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부품대 자체가 워낙 높다보니

단순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교환은 격락손해산정에서 제외 ex: 범퍼, 사이드미러, 유리등..)

그렇기때문에 수리비와 격락손해금의 편차가 현저히 클수 있습니다. 단순교환의 경우 부위에 따라서는 사고감가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단순교환이라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 보험사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합당한 기준이 된다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기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가평가 -> 평가금액 확인 후 소송진행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및 소장작성 또는 작성대행 -> 법원 접수 ->

참석기일 잡히면 법원 참석 -> 답변서 주고 받다가 판결

간단히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진행에는 초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평가 후 실익여부를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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