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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수고가 많으십니다.(답변완료)

격락손해 문의드려요

신호중 정차상태인데, 뒤에서 후방추돌을 당하여

수리비가 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수리중입니다.

이런경우 자동차 감가손해를 보상받을수있다고 보험사 담당자가 여기를 소개해줬습니다.

진행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요서류나 절차를 말씀주시면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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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유도민

등록일2017-05-27

조회수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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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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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4. 자동차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5.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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