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과실비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할려고 합니다.(답변완료)

보험사끼리 소송을해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는 앞전에 상담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먼저 보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후에 보내드려야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정옥

등록일2017-05-27

조회수10,90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비용은 선입금이며,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17,100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16,364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7,560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1격락손해 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1

아반떼MD

2016.04.0816,865
110격락 문의 드립니다. 1

박은실

2016.04.0713,887
109격락손해 가능여부 확인 요청1

김규태

2016.04.0617,016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