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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끼리 소송을해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는 앞전에 상담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먼저 보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후에 보내드려야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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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유정옥
등록일2017-05-27
조회수10,875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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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용은 선입금이며,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김○○
송○○
오○○
민○○
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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