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제 차는 3년 조금 안됐는데
후방추돌로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 지나면 격락손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봐도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영준
등록일2017-05-30
조회수13,143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1
00
안녕하세요 2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평가를 하여, 격락손해가 발생이 되어,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이헌동
정○○
이○○
정교진
조○○
김○○
이희용
우○○
안○○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