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제 차는 3년 조금 안됐는데
후방추돌로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 지나면 격락손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봐도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영준
등록일2017-05-30
조회수13,036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1
00
안녕하세요 2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평가를 하여, 격락손해가 발생이 되어,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우
이창석
park tae yong
김태현
김준수
이승민
황성현
최민기
이상진
박정현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