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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는 3년 조금 안됐는데
후방추돌로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 지나면 격락손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봐도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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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영준
등록일2017-05-30
조회수13,080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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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평가를 하여, 격락손해가 발생이 되어,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현
김욱태
검은폭풍
주윤희
손세용
최현기
만쥬
해○○
g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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