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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3 17:30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로 사고 접수가 되었고요.
차량 수리비는3,425,352원이 나왔습니다 (티볼리 가격 : 2240만원)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20%가 되지 않아 격락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줄수 없다고 하네요.
새차인데 속상한기만 하고 차는 사고차로 낙인 찍혔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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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세용
등록일2016-02-11
조회수19,17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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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새차라서 아꼈을텐데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개인소송의 경우 소송제반비용이 초기에 발생하기때문에 가평가 후 실익여부를 판단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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