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상대방 과실 100%이며 제 차는 싼타페 dm입니다.  

 

2013년 출고 수리비 500만원 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주윤희

등록일2016-02-12

조회수16,14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3년이 지났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서류관련 문의사항은 다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1

김광수

2016.04.0117,072
103격락손해 문의1

유○○

2016.04.014
104격락손해 평가바랍니다1

원○○

2016.04.013
105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LF

2016.04.0417,919
106격락손해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1

김○○

2016.04.0412
107격락손해 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2

주현도

2016.04.0416,922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
109격락손해 가능여부 확인 요청1

김규태

2016.04.0616,917
110격락 문의 드립니다. 1

박은실

2016.04.0713,816
111격락손해 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1

아반떼MD

2016.04.081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