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2월식 bmw 3gt 운행중입니다
17년 2월에 상대방 100퍼센트 사고로인해
수리비약 8백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지금와서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진행은 어떻게하면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7-06
안녕하세요
사고자료 검토 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검색 산정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수리 내역서(부품, 공임비) -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3. 수리 과정 사진 -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4. 신청하기 게시판(이동)에 글 남기기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