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무리일까요?

2011년형 포르테쿱. 2010년 말쯤에 나온건데 등록도 2010년 11월인가 했구요. 근데 2011년식으로 따지는거 같더라구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량가액 2010~2011년형으로 가액 계산해보면

 

4,659,444~ 5,622,971원이 나오는데

 

이번 사고로 수리비가 총액 1,416,341원이 나왔습니다.

 

공임/부품/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충분히 20%는 넘는거 같은데

 

여기 격락손해 신청보니 150만원부터라던데. 이사람들이 격락손해못하게끔 140만원대로 컷트친기분이네요;;?

 

그것보다 문제되는건 2011년식에 아직 3만키로도 안넘은차이며 완전 무사고차라서

 

중고시장에선 완전 특a급인상태였는데. 이번사고이력에

 

본네트 교환이 들어가버렸습니다. 범퍼교체야 소모품이니 중고시장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본네트 교환이면 영향이 안간다고는 할수 없는거 같은데요...

 

이거 손해배상거는거 안될까요? 

 

상대 100% 과실입니다. 범퍼 교환/본네트교환/그외부품들?? 그런대 본네트도 년식이 안맞는걸로 바꿔놔서 따지러갈 예정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검은폭풍

등록일2016-02-12

조회수16,04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게시판에 문의주신 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150만원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1차 가평가는 가능합니다.

수리비보다 수리내역이 중요하지만 가평가에는 비용이 소요되고, (33,000원) 보통 수리비보다 격락손해금은 적게 책정되기때문에

소송제반비용을 고려하였을때 150만원 미만으로 소송을 하실경우 초기에 부담하셔야 할 소송제반비용을 제외하면 실익이 적기때문에

어느정도 기준을 세워둔것 입니다.

고객님의경우 가평가 후 손해가 있다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이 경과하면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소송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