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상대방과실 70% 

 

수리비 850만원 투싼차량2013년출고입니다.

 

아직 수리중인데 격락손해 신청하면 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욱태

등록일2016-02-15

조회수17,42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김기동

2016.06.2116,690
198격락손해 원고 패소1

직장인

2016.06.2117,244
19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구○○

2016.06.215
1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강유나

2016.06.2015,441
195격락손해 사고로인한 격락손해 1

오○○

2016.06.185
194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상우

2016.06.1816,024
193격락손해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1

임우용

2016.06.1717,167
192격락손해 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1

차정우

2016.06.1716,431
191격락손해 신청 문의합니다 1

강승범

2016.06.1617,509
19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냉○○

2016.0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