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중고차(침수차) 사기

제목

아무래도 사고차를 구입한것 같습니다.

무사고라고해서 구입했는데 수리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중고차시장에서는 뒷휀더쪽을 수리했기때문에 현시세보다 400만원정도 차값이 떨어질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유현

등록일2016-02-15

조회수12,62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 구입시 발급받으신 성능기록부, 사고이력을 알게된 후 새로 발급받은 성능기록부 각각 한부와

공식사업소에 가셔서 견적서를 발급받으신 후 가평가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지하지않은 사고로 인해 하락된 손해액을 판매자로부터 요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및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7격락손해 주차된 저희차량에 상대화물차 물건이 떨어졌어요1

제발좀

2016.05.0917,610
136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지명시현파파

2016.05.0717,158
135격락손해 격락손해 보상 관련문의1

dda○○

2016.04.295
13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지영

2016.04.2916,051
133격락손해 새차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방법 문의드립니다.1

ks8410

2016.04.2719,441
132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1

김선화

2016.04.2715,981
131격락손해 격락손해1

최창모

2016.04.2616,844
130격락손해 문의1

재○○

2016.04.255
129격락손해 격락손해 발생할까요 ??1

강문원

2016.04.2515,249
128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입니다.1

김○○

2016.04.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