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답변 완료) 격락손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0월 16일에 사고낫으며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현재 수리는 아직 합의 진행이 안끝나서 하진않앗으며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선 감가상각보상 수리비에 15%를 해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차구매한지 5개월차이며 10000km도 주행하지않은상태입니다.

차량 부품교환/수리비만 1100만원. 공임비 포함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측은 1400만원에 15%를 지금해준다고하는데

경락손해 평가 받고 하면 수리비가 더올라가거나

15%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받을수잇나요

이대론 억울해서 저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현

등록일2017-10-24

조회수10,52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수리비는 공임비가 포함된 가격을 말하며

우선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15%를 준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락손해 산정을 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15% 보다 더 크게 산정이되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0격락손해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1

이○○

2018.03.110
549격락손해 1년 이내 사고차량입니다.1

이○○

2018.03.081
548격락손해 격락손해 중고시세 하락청구건1

박준석

2018.03.0811,013
547시세평가(전손,매매) 시세평가 빠른처리요청1

시○○

2018.03.089
546격락손해 시세하락문의1

정춘규

2018.03.0611,801
545격락손해 차사고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2

류○○

2018.03.058
544격락손해 격락손해 및 비용1

기○○

2018.03.011
5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2.284
542격락손해 격락손해 신청합니다1

김○○

2018.02.280
541격락손해 주차차량 후미좌측추돌 사고1

장○○

2018.0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