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답변 완료) 격락손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0월 16일에 사고낫으며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현재 수리는 아직 합의 진행이 안끝나서 하진않앗으며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선 감가상각보상 수리비에 15%를 해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차구매한지 5개월차이며 10000km도 주행하지않은상태입니다.

차량 부품교환/수리비만 1100만원. 공임비 포함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측은 1400만원에 15%를 지금해준다고하는데

경락손해 평가 받고 하면 수리비가 더올라가거나

15%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받을수잇나요

이대론 억울해서 저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현

등록일2017-10-24

조회수10,95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수리비는 공임비가 포함된 가격을 말하며

우선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15%를 준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락손해 산정을 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15% 보다 더 크게 산정이되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