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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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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승훈
등록일2018-01-19
조회수9,683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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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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