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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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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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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승훈

등록일2018-01-19

조회수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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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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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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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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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18.03.141
550격락손해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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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0
549격락손해 1년 이내 사고차량입니다.1

이○○

2018.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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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2018.03.0811,328
547시세평가(전손,매매) 시세평가 빠른처리요청1

시○○

201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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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규

2018.03.06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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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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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18.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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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