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승훈

등록일2018-01-19

조회수9,76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7격락손해 사고차량 감가 판단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권○○

2022.07.281
706격락손해 법원에 제출할 자동차 감정평가서

조○○

2022.06.293
705격락손해 출고일 7년 4개월 후 사고시 격락손해금 못 받는 건가요?

권○○

2022.06.131
704중고차(침수차) 사기 침수가 의심돼서 문의 드립니다.

김○○

2022.03.133
703시세평가(전손,매매) GLC220 D 4Matic 전손 시세평가

김석연

2022.01.1111,348
70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01.063
701기타문의(etc.) 문의드립니다

이○○

2021.06.235
70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진○○

2021.02.062
699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김○○

2020.11.203
698격락손해 문의드려요

홍○○

2020.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