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승훈

등록일2018-01-19

조회수9,63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8격락손해 격락손해 평가 부탁 드립니다1

조○○

2018.05.1411
579격락손해 자동차사고 감가상각 관련 손해보상1

공운석

2018.05.1512,363
581격락손해 자동차사고 감가상각 관련 손해보상 청구1

공○○

2018.05.162
583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 승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1

김현중

2018.05.1710,719
584격락손해 대물 보험금 위임시 지급1

임○○

2018.05.213
585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1

김○○

2018.05.2316
586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조○○

2018.05.258
587시세평가(전손,매매) 문의드립니다. 1

이진수

2018.05.289,849
588격락손해 진행사항문의1

공운석

2018.05.2910,325
58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강동우

2018.05.29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