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승훈
등록일2018-01-19
조회수8,80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1-19
00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현
오은하
차윤호
염상민
김문표
이지호
김동준
정재권
장규성
최현중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