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승훈

등록일2018-01-19

조회수9,75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격락손해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1

김욱태

2016.02.1517,549
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무리일까요?1

검은폭풍

2016.02.1217,178
42격락손해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1

주윤희

2016.02.1216,359
41격락손해 티볼리 차량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손세용

2016.02.1119,271
40격락손해 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1

최현기

2016.02.1119,510
3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1

만쥬

2016.02.1119,944
38과잉정비 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1

만쥬

2016.02.1116,780
36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1

해○○

2016.02.1013
3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gwo○○

2016.02.084
34격락손해 티블리격락손해1

이글아이

2016.02.042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