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승훈

등록일2018-01-19

조회수8,78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입니다1

김○○

2019.03.242
643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입니다1

민○○

2019.03.124
642격락손해 격락손해 시세하락 예측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113
641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2

오○○

2019.03.118
640격락손해 격락손해 상담신청1

이○○

2019.03.102
638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합니다.1

신○○

2019.02.018
637격락손해 보험사 격락손해 청구 문의1

이상구

2019.01.309,406
636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wel○○

2019.01.303
635격락손해 문의1

김만수

2019.01.298,388
634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1

인○○

2019.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