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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고했고 무사고차량입니다. 상대방과실 70%
K7 수리비는 대략 600만원 정도 입니다.
어느정도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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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정환
등록일2016-02-18
조회수14,637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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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의 서류 참고하셔서 가평가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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