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사고로 인해 격락손해(시세하락인가요?)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 차량은 국산 k7 출고된지 3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얼마전 트럭이 정차중 제차 후미를 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100% 상대측 과실입니다.

 

수리비용이 트렁크교환.판금,도장등등,, 4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중고차 매매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 차량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청구를 할수 있는지...

(변호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운 처지입니다. 혹시 저렴하게 가능할까요?)

 

청구진행시 시세하락 손해비용이 발생돼면 손해비용은 어디서 받는지...

 

제가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돼는지..ㅜㅜ

 

비용청구 수수료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현

등록일2018-03-21

조회수12,28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1. 소송은 직접 하셔도 되고,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2. 비용은 격락손해 금액 산정 33,000원, 정식 평가서 발행비용 30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