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감정금액 평가 260-270만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출고된지 2년 지났다고 지급 거부하네요 17년 12월이 2년되는날입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홍석

등록일2018-04-23

조회수9,29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4-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발생하며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27.5%(부가세포함)가 변호사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3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i30○○

2016.06.095
184격락손해 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이지형

2016.06.1016,619
185격락손해 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보고싶어서..1

박승범

2016.06.1316,731
186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1

FIR○○

2016.06.132
187격락손해 전자소송 문의 1

강윤기

2016.06.1417,709
188격락손해 진행상황 문의2

김○○

2016.06.148
19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냉○○

2016.06.153
191격락손해 신청 문의합니다 1

강승범

2016.06.1616,632
192격락손해 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1

차정우

2016.06.1715,780
193격락손해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1

임우용

2016.06.171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