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감정금액 평가 260-270만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출고된지 2년 지났다고 지급 거부하네요 17년 12월이 2년되는날입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홍석

등록일2018-04-23

조회수9,27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4-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발생하며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27.5%(부가세포함)가 변호사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4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절차문의1

ora○○

2016.11.238
315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문의합니다.1

김○○

2016.11.2310
316격락손해 격락손해 보험 청구 문의1

박○○

2016.11.253
317격락손해 차량사고보상1

cog○○

2016.11.253
318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에 관하여1

AnotherKCM

2016.11.2615,990
319격락손해 격락손해에 대해서.1

싼○○

2016.11.285
320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포○○

2016.11.302
321 평가서 발행문의드립니다1

법○○

2016.11.307
32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꼬○○

2016.11.306
323격락손해 경락손해 궁굼합니다

영○○

2016.1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