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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감정금액 평가 260-270만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출고된지 2년 지났다고 지급 거부하네요 17년 12월이 2년되는날입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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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홍석

등록일2018-04-23

조회수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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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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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발생하며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27.5%(부가세포함)가 변호사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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